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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4, 2020

일본 '음란 만화 스캔' 인터넷 유포한 회사원 남성 벌금형 - 뉴스플러스

canggihyangada.blogspot.com
입력 2020.06.15 13:21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종이로 된 음란 만화책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되지만, 음란 만화책을 스캔해 배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일본어로 된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다시 올린 것이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대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인물이 나오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이 표현된 종이책을 스캔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 형태로 변환한 것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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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11: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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