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국만화영상진흥원 CI. (사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2020.10.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020 만화·웹툰 평론 공모전' 대상에 기성부문 김희경 평론가와 신인부문 주다빈 평론가가 선정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8일 '2020 만화·웹툰 평론 공모전'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만화평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만화 소비 진작의 토대를 구축하고, 신규 만화평론가 발굴 및 기존 만화평론가의 활동을 통해 만화 비평을 향유하는 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공모전은 기성부문과 신인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지원자들은▲이종철의 '까대기' ▲마영신 '아티스트' ▲하일권 '병의 맛' ▲조현아 '연의 편지' ▲서이레·나몬 '정년이' ▲심우도 '우두커니' ▲AJS '27-10' 등 지정작품에 대한 평론 1편과 자유롭게 선택한 작품의 평론 1편 등 총 2편의 평론을 제출했다.
김희경 평론가는 '정년이'와 '위대한 방옥숙'에 대한 평론을, 주다빈 평론가는 '정년이'와 '마음의 숙제'에 대한 평론으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참신한 분석과 깊이 있는 시각, 시의성으로 명료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문장력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얻었다.
기성부문 우수상 2명에는 ▲이승현(까대기, 집행자여) ▲박소연(까대기, 안나라수마나라), 가작 3명은 ▲최윤주(까대기, 소녀의 세계) ▲백수향(병의맛,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서원주(우두커니, 도령의 가족) 등이 수상했다.
신인부문 우수상 2명에는 ▲김민서(정년이, 모죠의 일지) ▲김경훈(병의맛, 고수), 가작 4명은 ▲최정연(우두커니, 안나라수마나라) ▲이한솔(연의 편지, 합법해적 파르페) ▲최기현(정년이, 여의주) ▲김진철(까대기, 쌍갑포차)가 선정됐다.
상금은 기성부문 대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가작 100만원이 주어지고 신인부문 대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가작은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만화·웹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론 작품들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만화·웹툰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화·웹툰의 평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웹툰 정보지 '지금, 만화' 8호와 디지털만화규장각 웹진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각 부문 수상자는 향후 '지금, 만화'와 디지털만화규장각웹진 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폭행 혐의로 재판…법원 "혐의 인정돼"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폭행" 벌금형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김모(40)씨가 이씨를 향해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복부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본인은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김씨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씨의 주장 역시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복부는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씨의 나이가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은행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전 은행원 A(39)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비정규직 여직원 B씨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택시로 이동 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28일 B씨와 회식 후 술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와 2월 회식 후에도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소속 은행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 조사에서 언급되며 불거졌다.
1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2심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술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40여년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명의 배심원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B씨에 대해서는 4명의 배심원이 징역 7년을, 3명의 배심원이 징역 8년을,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징역 10년과 12년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남편 C씨를 아들 B씨와 함께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버지인 C씨가 어머니 A씨를 폭행하는데 격분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C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에 A씨는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양팔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A씨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15세부터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오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C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시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자녀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남편이 함께 살던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폭행하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남편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자 올해 4월 재결합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재결합 이후에도 A씨가 구입한 땅의 시세가 하락했다며 수시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혔다.
사건 당일에도 요금제 2만 5000원의 스마트폰을 샀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상태에서 저항조차 쉽지 않았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다만 A피고인의 경우, 40여 년간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해 오면서도 피해자에게 순종하고,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 손자의 양육에 헌신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이웃들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October 08, 2020 at 11: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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