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uesday, September 15, 2020

시기 묘하네, “보좌관 청탁은 3000만원 과태료” 만화 올린 국방부 - 조선일보

canggihyangada.blogspot.com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국방청렴툰’을 통해 보좌관의 부정청탁 관련 만화를 실었다. 이 만화에는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실렸다. 만화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국방부는 “전체 사례집이 있고, 순서대로 내보내는 것인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는 “국방부가 이와 같은 청탁을 당연히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일보에 16일 게재된 '국방청렴툰' /국방일보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공한 이 만화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병사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화는 B 보좌관이 A 국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시작된다. A 국장이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자 B 보좌관은 “A 국장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며 “모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C 일병을 행정 쪽으로 손 좀 써달라”고 부탁한다. A 국장은 “C 일병에 대해 말해 둘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 D 사단장은 이 청탁을 받고 “C 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한다”고 지시한다. E 연대장은 F 대대장에게 이 청탁을 그대로 전했고, F 대대장은 “C 일병을 당장 행정으로 돌리라”고 지시한다.

국방일보는 만화 끝 부분에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며 “병역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직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를 제재 사안”이라고 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A 국장과, B 보좌관, D 사단장, E 연대장 모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인 F 대대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국방일보는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현 추미애 장관 아들 청탁 건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작년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라며 “작년에 작성 된 것이 우연히 오늘 게재된 것”이라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16, 2020 at 09:24AM
https://ift.tt/2E8yKxw

시기 묘하네, “보좌관 청탁은 3000만원 과태료” 만화 올린 국방부 - 조선일보

https://ift.tt/2Ym2TPU

No comments:

Post a Comment